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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기레기', 대법원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 2022도6987

상고인용

공적 인물 비판과 모욕죄의 경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시민기자인 피고인이 한 언론사 대표이자 기자인 피해자를 SNS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지칭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기부금 사용 문제 등을 비판해왔고,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글을 올리며 해당 표현을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고 봤어요. 이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기레기'라는 표현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자를 비판하는 용어일 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언론인이라는 공적 인물은 이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어요.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30만 원을 부과했어요.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뒤 조롱의 의도로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의 비판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고, 언론인인 피해자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압축적인 표현이며,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적인 인물이나 그들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SNS에 게시한 적 있다.
  • 비판 과정에서 '기레기'와 같은 다소 모욕적인 속어를 사용한 적 있다.
  • 자신의 비판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언론 보도에 근거하고 있다.
  • 상대방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