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빼돌린 회사 자료, 대법원은 전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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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빼돌린 회사 자료, 대법원은 전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2도16851

상고인용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 정보 유출, 1·2심과 뒤집힌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팀 직원들이었던 피고인들은 회사를 순차적으로 퇴사한 뒤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재직 중 취득했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 관련 시장조사 자료, 공정흐름도, 부품 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들의 제품 개발에 활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퇴사 후 경쟁 업체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시장조사 결과, 제품 공정흐름도, 손잡이 도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제품 개발을 진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시장조사 자료는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공정흐름도나 손잡이 도면 등은 이미 공개된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비공지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일부 자료는 유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장조사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했지만, 공정흐름도와 손잡이 도면은 이미 알려진 기술의 조합이라며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손잡이 도면 역시 독창성이 인정되는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지만, 공정흐름도는 여전히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어요. 이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공정흐름도가 비록 개별적으로는 공지된 기술들로 구성되었더라도, 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전체 자동화 공정을 구현한 것 자체가 새로운 정보이며 비공지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후 동종 업계에서 창업을 준비한 적 있다.
  •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기술 정보나 경영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적 있다.
  • 공개된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시스템을 개발한 적 있다.
  • 회사의 자료를 이용해 경쟁사 또는 본인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상황이다.
  • 내가 사용한 정보가 '공개된 기술의 조합'이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지된 정보의 조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