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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 대법원, 판례를 뒤집다

대법원 2021도6357

상고인용

별건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그 새로운 법적 기준의 확립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부친의 집에서 한 남성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 상해 사건의 재판이 진행될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구금된 상태였죠.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준 직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온몸을 물거나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이후 대법원에는 재판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했는데요. 자신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변호인 없이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죠. 2심 법원 역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지만, 1심 판결 이후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했어요.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이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례를 변경했어요. 따라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 이미 확정된 다른 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새로운 재판을 받고 있다.
  •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적 있다.
  •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별건 구속 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