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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일용직 월 근무일수 22일? 대법원, "옛날 얘기"
대법원 2020다271650
산재 근로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월 가동일수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판단
한 근로자가 건물 철거 현장에서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에 탑승해 작업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안전망이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아래로 추락해 심각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했어요. 이후 공단은 사고 책임이 있는 크레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급여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 보험급여를 제3자인 피고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월 가동일수는 통상적인 도시일용근로자의 기준인 22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19일만 인정되자, 이는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 크레인 보험사는 피해 근로자의 과거 근무 이력을 문제 삼았어요. 사고 전 5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무일수가 총 179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실제 근무 기록 등을 고려해 19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해 근로자의 과거 근무 이력을 근거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고용보험 신고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것이 오랜 관행(경험칙)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 공휴일 증가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했으므로 과거의 22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최신 통계자료를 보면 월평균 근로일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의 핵심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대법원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월 22일'이라는 경험칙을 더 이상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어요. 주 40시간 근무제, 늘어난 공휴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유사 소송에서는 과거의 관행이 아닌, 최신 통계와 변화된 근로 여건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