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월 근무일수 22일? 대법원, "옛날 얘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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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 근무일수 22일? 대법원, "옛날 얘기"

대법원 2020다271650

상고인용

산재 근로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월 가동일수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판단

사건 개요

한 근로자가 건물 철거 현장에서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에 탑승해 작업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안전망이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아래로 추락해 심각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했어요. 이후 공단은 사고 책임이 있는 크레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급여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 보험급여를 제3자인 피고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월 가동일수는 통상적인 도시일용근로자의 기준인 22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19일만 인정되자, 이는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크레인 보험사는 피해 근로자의 과거 근무 이력을 문제 삼았어요. 사고 전 5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무일수가 총 179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실제 근무 기록 등을 고려해 19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해 근로자의 과거 근무 이력을 근거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고용보험 신고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것이 오랜 관행(경험칙)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 공휴일 증가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했으므로 과거의 22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최신 통계자료를 보면 월평균 근로일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실수입 산정 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쟁점이 된 적 있다.
  • 상대방이 나의 과거 소득이나 근무 기록이 적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줄이려 한다.
  • 법원이 과거의 판례나 관행(경험칙)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