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형물에 스프레이, 대법원은 무죄라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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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형물에 스프레이, 대법원은 무죄라 했다

대법원 2023도5885

상고인용

수성 스프레이 사용과 즉각적인 세척,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D사가 베트남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에 반대하며 시위를 계획했죠.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 앞에서, 이들은 회사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수막을 드는 방식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집회 과정에서 회사 소유의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려 복구 비용이 들게 손괴하였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용한 스프레이는 물로 지워지는 수성이었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기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생명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려 미관을 해치고 원상복구에 비용과 노력이 들게 한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친 행위, 즉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죠.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물로 쉽게 지워지는 수성 스프레이를 사용했고, 뿌린 직후 바로 세척을 시도한 점에 주목했어요. 조형물의 주된 기능인 광고 효과가 상실되지 않았고, 일부 남은 얼룩도 미미하여 조형물 전체의 효용을 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있으므로 재물손괴죄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위나 캠페인 과정에서 타인의 물건에 무언가를 칠하거나 붙인 적이 있다.
  • 사용한 물질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이었다.
  • 행위 직후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
  • 행위의 목적이 공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일시적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