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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횡령한 돈 갚았는데,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7625
횡령금 반환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한 남성(원고)은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받았어요.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상표권 제공 없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으로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았죠. 이후 세무서(피고)는 이 돈을 원고의 기타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보고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어요. 원고는 형사재판 중 횡령액 대부분을 회사에 반환했다며, 이미 반환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횡령으로 판단된 사용료 대부분을 회사에 변제공탁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반환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소득의 원인이 된 금액을 반환한 것은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미 소득이 사라진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또한,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세무서는 원고가 회사들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시점에 이미 소득이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나중에 그 돈을 회사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일 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횡령금 반환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초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
1심과 2심(환송 전)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횡령한 돈을 반환했다면 실질적인 소득이 사라진 것이므로, 이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뇌물처럼 국가에 반드시 몰수되는 위법소득과 달리, 횡령금은 반환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달려있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횡령금을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횡령한 돈을 사후에 피해 법인에 반환한 것이 세금을 감액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어요. 대법원은 뇌물 등과 횡령을 명확히 구분했어요. 뇌물은 법에 따라 반드시 몰수·추징되므로 소득이 상실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지만, 횡령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횡령금 반환은 양형상 이익 등 다른 목적을 위한 별개의 행위일 뿐, 이미 실현된 소득과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없애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횡령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세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횡령금 반환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