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값 폭등, 공사비 증액 거절했다가 선급금도 못 돌려받은 건물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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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폭등, 공사비 증액 거절했다가 선급금도 못 돌려받은 건물주

대법원 2023다313913

상고기각

공사 지연 중 원자재 가격 2배 상승, 계약서 특약보다 강행법규가 우선된 사연

사건 개요

한 종교시설의 건물주는 건물 증축을 위해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억 3,2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건물 인근에서 구청 공사가 진행되면서 착공이 계속 지연되었어요. 그 사이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건설사와 건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건물주는 구청 공사로 인해 착공을 늦추기로 건설사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건설사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서와 선급금보증서 제출을 거부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해제했으니, 건설사는 선급금을 반환하고 보증기관인 공제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설사는 착공 지연은 건물주의 사정 때문이었고, 그 사이 철근 가격이 폭등해 공사비를 증액해야 했다고 반박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했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제조합 역시 주채무자인 건설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부당하므로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 특약에 '물가상승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설사의 증액 요구는 부당하며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계약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약정은 무효'라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증액을 금지한 특약은 무효이며, 건설사의 증액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건물주가 이 정당한 요구를 거절했으므로, 보증서 미제출의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뒤집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이 지연된 적이 있다.
  • 공사 지연 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 등 경제 상황에 큰 변동이 있었다.
  • 계약서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없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 상대방이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했으나, 특약을 근거로 거절한 상황이다.
  • 계약금액 조정 문제로 다투다가 계약 해제까지 이르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특약과 강행법규의 충돌 시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