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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리스차 안 돌려주면 대표이사가 횡령죄
대법원 2012도2826
법인 명의 리스 차량 미반납, 대표이사의 횡령죄 책임 인정
피고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리스 회사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한 대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2010년 6월경부터 리스료를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결국 리스 회사는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차량 반환을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리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차량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계약이 해지되어 리스 회사가 차량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계약의 연대보증인일 뿐, 차량을 실제로 사용한 남편이 관리자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미납 리스료를 내고 차량을 인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차지할 의사(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나중에 리스 회사와 합의하고 차량을 반납한 점 등을 들어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법률상 차량의 보관자 지위에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횡령의 고의가 약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도 법인 대표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법인의 대표이사를 횡령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법인 자체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이사가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보이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범행 이후에 피해를 변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