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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된 산재보상금, 법원 "현재 가치로 재산정하라"
서울고등법원 2024누40266
공단의 부당한 지급 지연, 14년치 물가상승률 반영 판결
분진 작업장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는 2004년 3월 진폐증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행정청은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부 방침을 고수했죠. 오랜 시간이 흐른 2018년, 관련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행정청은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했어요. 문제는 보상금이 14년 전인 2004년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근로자는 14년 전 평균임금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것은 행정청의 잘못인데,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과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질적인 보상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항변했죠. 따라서 장해급여 지급이 결정된 2018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행정청은 법에 따라 보험급여는 진단 확정일인 2004년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어요.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휴업급여나 장해연금처럼 계속 지급되는 급여에 적용되는 것이지, 장해보상일시금처럼 한 번에 지급되는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2004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 지급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급여에는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가 오랜 시간이 지나 보험급여를 받을 때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늦춰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지급결정일까지의 임금 변동을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의 지급 지연이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2018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하며 근로자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어요.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시간이 흘러 보상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대법원은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러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때는 장해 진단일이 아닌 실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의 임금 및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지연 시 평균임금 증감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