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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노동/인사
복지인 줄 알았던 회사 포인트, 세금 폭탄이 되다
대법원 2024두37879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
방위산업, 석유화학, 항공기 부품 등을 생산하는 세 개의 회사(원고)는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했어요. 임직원들은 이 포인트로 제휴된 온라인 복지몰에서 물품을 사거나,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사용했죠. 회사들은 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꿔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어요. 하지만 세무서(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회사들은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근로소득과 임금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므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근로소득 항목에 복지포인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더불어 과세관청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점수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사기업의 복지포인트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습니다.
세무서는 회사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며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며, 세금을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회사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근로소득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급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죠. 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는 배정 방식, 사용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기업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입법 목적이 달라 그 범위가 다르다고 전제했어요. 근로소득은 직접적인 노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죠.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로자라는 지위 때문에 받는 혜택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