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고 전 상가 홍보, 결국 벌금 3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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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분양신고 전 상가 홍보, 결국 벌금 300만 원

대법원 2021도11576

상고기각

단순 홍보와 불법 사전 분양 광고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사건 개요

한 부동산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상가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분양신고 수리 통보를 받기 전에 분양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는 약 2개월간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분양사무실을 통해 상가의 명칭, 위치, 평면도, 분양 가격 등 상세 정보를 게시하고 방문객에게 알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 분양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를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분양 광고'가 아닌, 분양 예정 사실을 알리는 '단순 홍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광고에 법령이 정한 모든 필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실제 사전 분양 계약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분양 광고의 목적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정 필수 정보가 일부 빠졌더라도 판매를 위해 상세 정보를 제공했다면 '분양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라 분양신고 수리 전 광고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본 것이에요. 결국 대표이사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분양 허가를 받기 전에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분양 정보를 올린 적 있다.
  • 분양 사무실(홍보관)을 열고 방문객에게 구체적인 분양 가격과 도면을 안내한 적 있다.
  • '사전 홍보'나 '사전 예약'이라는 명목으로 잠재 고객을 모집한 적 있다.
  • 광고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신고 수리 전 광고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