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뒤집은 2심, 스토킹 무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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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뒤집은 2심, 스토킹 무죄 판결

대법원 2023도16331

상고기각

헤어진 연인과 대화 시도,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따라다니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다음 날 대학교 캠퍼스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따라다니며 대화를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기도 한 이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따라다녔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와 화해하고, 전날 자신을 따라다녔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도 연락하며 지냈고, 피고인의 행동이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시도로 볼 여지가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하루 동안 세 차례 접근한 것만으로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과 화해나 오해를 풀 목적으로 찾아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 폭력이나 위협적인 언행 없이 대화를 시도했다.
  • 행위가 단기간(예: 하루)에 몇 차례에 그쳤다.
  • 과거에도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한 관계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및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