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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미지급, 법원은 단 하나의 범죄로 봤다

대법원 2012도12030

상고기각

같은 사고로 발생한 요양비·휴업보상 미지급의 죄수 판단

사건 개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요양비와 휴업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죠. 결국 사업주는 특정 기간의 보상비 미지급으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는데, 이후 검찰은 처벌받은 기간 외의 다른 기간에 대한 미지급분을 문제 삼아 또다시 그를 기소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매월 지급 의무를 어길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즉, 사업주가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기간의 범죄와 이번에 기소한 다른 기간의 범죄는 별개이므로 추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업주 측은 이번 사건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맞섰어요. 한 명의 근로자가 입은 한 번의 업무상 재해에서 비롯된 보상비 미지급 문제이므로,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더라도 범죄 의도는 하나로 이어지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죠. 법원은 보상비 지급 의무 위반죄는 근로자 개인별로 성립하는 것이며, 매월 지급 규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일 뿐 범죄의 개수를 나누는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주는 추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요양비, 휴업보상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 보상금 미지급이 특정 기간에 대해 이미 처벌(약식명령 등)받은 상태이다.
  • 이후 다른 기간의 미지급을 이유로 다시 기소되었다.
  • 모든 미지급은 동일한 근로자의 동일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미지급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