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급정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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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급정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6930

상고기각

양보 시비에서 시작된 추격과 급정거, 협박죄 성립의 기준

사건 개요

2015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후진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가 지나가도록 양보해 주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양보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를 이용해 피해자의 차를 추격하고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인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한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두 차량 모두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충돌할 만큼 가깝게 정차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도 급정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한, 차에서 내린 뒤 욕설이나 폭행 없이 언쟁만 있었을 뿐이므로, 이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지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이를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의 공포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급정거하지 않은 점,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곧바로 사진을 찍는 등 침착하게 대응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결국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 차량을 추격한 적 있다.
  • 상대방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한 적 있다.
  • 당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충돌 위험은 없었다.
  • 상대방이 공포심보다는 불쾌감을 표현했다.
  • 차에서 내린 후 추가적인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