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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서 쓴 헤어디자이너, 법원은 근로자로 봤다
대법원 2023도11818
최저임금·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성 판단이 가른 유무죄
한 미용실 대표가 5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헤어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프리랜서'인지 여부였어요.
검찰은 미용실 대표가 헤어디자이너에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차액 약 1,243만 원과 퇴직금 약 436만 원, 총 1,6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미용실 대표는 헤어디자이너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손님 매출액의 약 33%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개인 사업자였고, 출퇴근이나 휴가도 다른 미용사들과 자율적으로 정했다고 반박했어요. 매출이 적을 때 생활비 조로 돈을 준 것은 임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호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헤어디자이너를 자영업자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헤어디자이너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고, 지각이나 휴무 변경 시 보고해야 했던 점, 미용 요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던 점, 매장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했어요. 특히 매출이 적을 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급여를 보전해 준 것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짐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특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냈더라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