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권 구매대행,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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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권 구매대행,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2950

상고기각

해외 복권 구매대행 사업의 합법성 여부와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국내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미국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대행해주는 사업을 기획했어요. 전국에 가맹점을 모집해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구매대금과 수수료를 받았죠. 이후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복권을 구매하고 스캔본을 구매자 앱으로 전송했으며, 당첨 시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국내 법령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미국 복권의 발매를 중개했다고 보았어요. 2020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총 28,626회에 걸쳐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미국 복권 구매를 대행하고, 당첨금을 지급한 행위는 형법상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복권이 미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구매자의 심부름을 대신해 준 용역에 불과하며, 복권 '발매'를 '중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죠. 더불어, 사전에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형법에서 말하는 '법령'은 국내법을 의미하므로, 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라도 국내법상 허가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권 구매를 조직적으로 매개한 행위는 단순한 심부름을 넘어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법률 자문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이 유보적이었고, 이미 유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전례가 있어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에서 발행된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대행해주는 사업을 운영한 적 있다.
  • 키오스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구매 신청을 받은 적 있다.
  • 구매 대금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로 사업을 한 상황이다.
  • 사업 시작 전 법률 자문을 받았으나, 명확한 '합법' 의견이 아닌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수준의 답변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외 복권 구매대행의 복표발매중개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