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받았으니 끝? 대법원의 다른 계산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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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받았으니 끝? 대법원의 다른 계산법

대법원 2023다297141

상고인용

작업 중 부상, 회사 책임과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대반전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다 기계 날이 튀어 손목에 큰 부상을 입었어요. 당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면장갑만 지급한 상태였죠. 이에 근로자는 회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회사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을 받았지만, 영구 장해로 인한 미래의 소득 감소(일실수입) 등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어요.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근로자 역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맞섰어요. 작업 중 충분히 조심하지 않은 근로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회사의 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지만, 근로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어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총 손해액에 먼저 과실비율을 적용한 뒤 산재보험금을 빼는 방식을 사용했죠. 그 결과 일실수입에 대한 추가 배상은 없다고 보고 위자료 800만 원만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총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회사의 책임 비율을 곱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이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적 있다.
  • 회사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사고 발생에 나의 부주의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받았다.
  •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에 추가 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재보험금 수령 후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