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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20년 전 땅 약속, 9억 원 근저당 설정한 배신
대법원 2017도3124
소유권 이전 약속 어기고 타인에게 담보 제공한 배임죄 성립 여부
1991년, 피고인은 국유지를 불하받아 넘겨주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매매대금과 불하대금 전액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1993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법적 제한이 풀리는 2002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었죠. 하지만 피고인은 2014년, 이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담보로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과 불하대금을 모두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임무에 위배하여 토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죠.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 시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정산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죠. 즉, 자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2004년경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다른 부동산 거래 대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죠.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인 2005년에 '잔금을 모두 받으면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을 근거로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로써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예요. 법원은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으면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해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지위에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태롭게 하는 배임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죠. 피고인이 과거에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소유권 이전 의무가 계속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존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