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대화 녹음파일 듣기, '도청'이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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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끝난 대화 녹음파일 듣기, '도청'이 아니다

대법원 2023도8603

상고기각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개요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했어요. 또한, 신혼집 거실에 설치해 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아내와 그 가족들 간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확보하고, 아내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가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누설했으며, 아내의 자동차를 수색했다고 보아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대화 녹음은 CCTV의 자동 녹화 기능 때문이지 고의로 녹음한 것이 아니며, 자동차는 부부 공동 관리하에 있었고 당시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아 수색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위치정보 수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화 녹음은 고의성이 없었고, 자동차 수색은 당시 혼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유죄 부분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감형했어요. 특히, 녹음된 파일을 듣는 행위(청취)가 죄가 되는지에 대해, 법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화를 엿듣는 것'만을 처벌하므로 이미 끝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증거를 수집하려 한 적 있다.
  •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적 있다.
  • 집이나 차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한 상황이다.
  • 녹음된 대화 파일을 들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 있다.
  • 부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동차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