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 판매자에게 '과실 있다'던 2심 판결의 반전 | 로톡

사기/공갈

손해배상

3자 사기, 판매자에게 '과실 있다'던 2심 판결의 반전

대법원 2023다288703

상고인용

중고 굴삭기 3자 사기, 판매자의 송금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굴삭기 판매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6,500만 원에 굴삭기 매물을 올렸어요. 얼마 후 정체불명의 사기범이 판매자에게 연락해 구매할 것처럼 속여 매물을 내리게 했어요. 동시에 사기범은 굴삭기 구매자에게 판매자를 사칭하며 5,400만 원에 굴삭기를 팔겠다고 접근했어요. 결국 구매자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판매자의 실제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했어요. 돈이 입금되자 사기범은 다시 판매자에게 "세금 문제 때문이니 5,0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바로 6,1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판매자는 이 말을 믿고 5,000만 원을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어요. 이후 사기범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돈을 보낸 구매자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원고의 입장

굴삭기 구매자인 원고는 판매자의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매매계약은 사기범과 맺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판매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인 5,4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설령 부당이득이 아니더라도 판매자가 사기범의 말만 믿고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굴삭기 판매자인 피고는 자신도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항변했어요. 계좌에 5,400만 원이 들어왔지만, 사기범의 거짓말에 속아 곧바로 5,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40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사기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기에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판매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사기범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뿐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4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4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판매자가 사기범의 탈법적 의도를 짐작하면서도 돈을 송금해준 행위는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구매자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에 가담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판매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2,000만 원으로 제한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판매자 역시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이며, 판매자의 행위가 사기 범죄를 도울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어요. 판매자의 행위와 구매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실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판매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고거래 등에서 구매자, 판매자, 사기범이 얽힌 3자간 거래에 연루된 적이 있다.
  • 사기범의 말에 속아, 내가 아닌 제3자가 입금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준 경험이 있다.
  •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액을 송금한 상황이다.
  •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세금 문제' 등 비정상적인 이유를 대며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 사기 피해금의 반환을 두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3자 사기 거래에서 계좌 명의인의 부당이득 및 과실방조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