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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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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기 배우 '갑질' 폭로한 매니저, 결국 유죄
대법원 2022도16421
수익 미정산 등 허위 제보, 법원이 비방 목적을 인정한 이유
피고인은 과거 배우인 피해자의 로드매니저로 일했고, 이후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25년 지기 친구 사이였어요. 그러나 다른 매니저의 횡령 고소 건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여러 언론사에 피해자가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하고 수익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제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사에 허위 사실과 사실을 제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월급 없이 일했고 10% 수익 배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가 있어요. 또한, 피해자가 매니저들에게 욕설하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갑질' 의혹과 과거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두로 수익의 10%를 배분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수익 배분 관련 제보는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갑질' 의혹 등을 제보한 것은 연예계의 잘못된 관행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어요. 수익 배분 약정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허위 사실로 판단했고, '갑질' 및 프로포폴 관련 제보는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수익 배분 약속이 허위라는 점과 '갑질' 제보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10여 년 전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잘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아, 관련 제보를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어요. 반면, 피해자의 욕설이나 잦은 매니저 교체 등 '갑질' 관련 제보는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여 '사실 적시'로 보았어요. 하지만 사실을 말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비방할 목적'이 명백히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어요. 즉, 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상대를 헐뜯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분 및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