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청원경찰의 10년 소송, 포괄임금제는 무효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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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청원경찰의 10년 소송, 포괄임금제는 무효였다

대법원 2018다206899,206905,206912

상고인용

감시적 근로자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

사건 개요

원자력발전소에서 3조 2교대로 근무하던 청원경찰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회사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청원경찰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높은 일이라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회사가 지급한 월급은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이 아니며, 설령 포괄임금이라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기본성과급 등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으므로, 승인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청원경찰들의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이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기본성과급 등은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감시적 근로자 승인이 철회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또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며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고들이 처음부터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 기간에 걸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어요. 다만, 2013년 11월까지의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원고들의 근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반면, 기본성과급 등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대가이므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며 정기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적 있다.
  • 회사가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각종 법정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수당 포함)이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고 생각한다.
  • 회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업무는 정신적·육체적 긴장이 높은 상황이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