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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낸 세금, 한국에선 공제 불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 2021두32248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여부
한 국내 법인은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서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어요. 중국 자회사는 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중국 세법에 따라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죠. 이후 국내 법인은 중국에 납부한 세액만큼 한국에서 법인세 공제를 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한국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국내 법인은 중국 과세당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외국에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은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또한, 여러 다른 국가에서도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로 취급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과세관청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에만 적용된다고 반박했어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과세권은 거주지국인 한국에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 과세당국의 원천징수는 조세조약에 위배되는 위법한 과세이므로,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다고 맞섰어요. 대신 중국에 세금 환급을 요청하거나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지급보증수수료는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이므로 중국에는 과세권이 없고, 따라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어요. 외국 과세가 명백히 조약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성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라는 제도 취지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죠.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어요. 지급보증수수료는 자금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며, '기타소득'으로서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답니다.
이 판결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법원은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합리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에 '적법한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가 공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조세조약상 과세권이 없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설령 그 국가의 과세관청 지시에 따른 것이라도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얻은 기업의 거주지국인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