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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금융/보험
대법원 판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나101241
실손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부담 비용'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보험 가입자(원고)는 2008년 한 보험사(피고)와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2021년,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받고 보험사에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도수치료 등이 과잉 진료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약 673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원고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도수치료 등을 받았으므로, 이는 명백히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 계약에 따라 청구한 입원치료비 전액인 6,732,5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보험사는 원고가 이전에도 수백 회의 도수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치료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과잉 진료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아니기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2심 법원은 처음에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도수치료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이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관련 약관이 불명확하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도수치료 비용 부분은 보험사의 상고 이유가 없어 확정되었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부분은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대법원은 이 비용을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출한 총액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실손보험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에요. 따라서 약관에 명시적으로 제외 규정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은 부분까지 보험사가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 범위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