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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변호사 일까지? 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3다269856

상고기각

행정심판 대리 약속하고 받은 수임료, 법원의 반환 판결

사건 개요

무허가 오리 축사를 운영하던 어머니와 아들이 축사 적법화(양성화)를 신청했지만, 관할 군청으로부터 반려 및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이들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한 행정사와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100만 원과 770만 원의 착수금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이후 행정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축사 운영자들은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 및 승소를 약속하며 성공보수까지 정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담료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한 착수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행정사가 실제 처리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훨씬 초과하는 착수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행정사는 자신의 업무가 행정사법에 규정된 '인·허가 신청의 대리'에 해당하며,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에 비추어 정당한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계약서에 '업무 착수 후에는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원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계약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행정사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은 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 절차 전반을 주도하며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성공보수까지 약정한 이 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어요. 다만, 계약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 행정사가 수행한 상담 및 서류 초안 작성 등 일부 유효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인정했어요. 법원은 이 보수를 각 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 전액을 축사 운영자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가 아닌 행정사, 법무사 등에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리를 맡긴 적 있다.
  • 단순 서류 작성을 넘어 사건의 승소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상황이다.
  • 위임 계약 후 착수금을 지급했으나, 업무 진행에 불만이 생겨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
  • 수임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무시하고 임의로 업무를 진행한 적 있다.
  • 지급한 수임료가 실제 진행된 업무에 비해 과도하다고 느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사의 업무 범위 초과 및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