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코인 빼돌린 연인,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45억 코인 빼돌린 연인,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대법원 2022도1493

상고기각

피해자 계정 무단 접속 후 가상화폐 이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가상화폐 투자 중개를 함께 해왔어요. 피해자는 피고인 중 한 명에게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 관리를 맡겼는데요. 피고인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된 약 4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리기로 공모했어요. 결국 이들은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가상화폐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이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약 45억 원 상당의 리플 코인을 자신들의 계정으로 이체했어요. 이를 통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두 사람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 중 한 명(A)은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연인(B)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어요. 연인(B)은 자신이 투자 실패로 A의 돈을 잃게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훔쳐 A의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변론했어요. 즉, A는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이 원래 자신의 투자금인 줄 알았을 뿐, 도난당한 가상화폐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직전 A의 계좌로 소액의 시험 이체가 있었던 점, 훔친 가상화폐 대부분이 A의 계좌로 들어간 점, 범행 이후 A가 갑자기 빚을 갚고 고가의 자동차, 명품, 부동산 등을 사들인 점을 공모의 증거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등 가까운 사이의 사람과 금전 문제로 얽힌 적이 있다.
  • 범죄로 의심되는 돈이 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돈을 함께 사용하거나 나누어 가졌다.
  • 범죄 이후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거나 고가의 자산을 취득했다.
  •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황 증거를 통한 공모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