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범, 위헌 결정에도 형량은 그대로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절도범, 위헌 결정에도 형량은 그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재고단15

징역

수차례 절도 전과에도 반복된 범행, 법원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2013년 4월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또다시 여러 건의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지인과 술을 마시다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훔치고,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노트북 여러 대를 절취했으며, 일반 가정집에 침입해 태블릿 PC 등을 훔치기도 했어요. 또한,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총 1,0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어요. 이에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상습절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 재심이 열렸어요. 하지만 재심 법원도 비록 가중처벌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지인의 물건이나 신용카드를 훔친 적이 있다.
  •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매했다.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