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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통장 사진만 보내도 '양도죄', 법원은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705
중국 게임 사업에 쓴다는 말 믿고 계좌 빌려줬다가 형사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중국 게임 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지인인 피고인 B 등 여러 사람에게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를 받아냈어요. A는 이렇게 모은 접근매체를 사진으로 찍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대가를 받았어요. 피고인 B는 A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3개를 만들어 양도했다가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거래하고 의무보험 없이 운행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요구에 응해 자신의 접근매체 3개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 측 변호인은 접근매체 실물이 아닌 사진 파일을 전송한 것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원본을 피고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으므로, 상대방에게 배타적인 이용 권한을 넘긴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어요. 한편,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A가 중국 사업에 쓴다고 해서 빌려줬을 뿐 범죄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며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접근매체는 실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사용되는 '정보'도 포함하므로, 사진 파일을 전송한 행위도 처분권을 넘기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B가 자신의 접근매체가 타인에 의해 임의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범죄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또한 접근매체 양도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가 통장 실물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정보' 자체를 포함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통장이나 카드의 사진을 찍어 그 정보를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행위 역시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넘기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물리적 실물의 이전 없이 정보만 전달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 사진 전송의 양도 해당 여부 및 범죄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