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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재판 증언, 기억과 다르다는 의심만으로 위증죄는 아니다

대법원 2015도18455

상고기각

친구 간 부동산 매매 다툼에 증인으로 나섰다가 위증 혐의를 받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누수 문제 등으로 매매대금 감액에 대한 다툼이 생겼어요. 두 사람 모두와 친구인 피고인은 이들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증언이 거짓이라며, 피고인은 결국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이 6,0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법정에서 "감액에 대해 들은 적 없다", "전혀 모른다"고 증언한 것은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친구들 사이의 매매대금 감액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정에서의 증언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말한 것이며, 기억에 반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증인 스스로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진술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 감액 자체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어지고 있어 객관적 사실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또한 피고인이 제3자로서 감액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증언 전체의 취지를 볼 때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구 또는 지인의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 자신의 증언이 재판 당사자 중 한쪽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 시간이 지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일부 불분명하거나 단편적인 부분이 있다.
  •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일치하지만, 일부 표현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