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 한국에선 무면허 의료행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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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 한국에선 무면허 의료행위

대법원 2017도8246

상고기각

척추 교정 시술과 '효과 있다'는 광고,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체형교정 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척추 교정 시술을 제공했어요. 손님의 목, 어깨, 척추, 골반 등을 손으로 누르거나 당기는 방식으로 시술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았어요.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센터 입구에 '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제대로 잡아드립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하여 자신의 경력과 시술 효과를 광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면서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척추 교정 등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반교정', '디스크수술 전후' 등 특정 질환의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를 한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시술이 질병 치료가 아닌 피로 회복을 위한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의료행위로 보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광고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력과 카이로프랙틱을 소개한 것일 뿐, 의료에 관한 광고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시술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넘어 질병 치료에 이른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광고 역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카이로프랙틱의 우수성을 알린 의료광고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면허 없이 마사지, 교정, 지압 등 신체에 영향을 주는 시술을 한 적 있다.
  • 시술의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있다.
  • 인터넷, 전단지, 간판 등에 특정 질병이나 증상(디스크, 측만증 등)의 완화 또는 치료 효과를 광고한 적 있다.
  •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증을 내세워 영업한 상황이다.
  • 내 행위가 치료가 아닌 피로회복이나 건강 증진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