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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인터넷에 쓴 폭로 글,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2016도13274
억울함 호소하며 올린 글, 비방 목적과 공익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한 협회장과 고미술품 거래로 분쟁을 겪다 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핵심 증인이 갑자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피고인은 협회장이 증인을 회유하고 자신을 협박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 여러 곳에 올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았어요. 협회장이 증인을 회유하여 위증하게 한 사실이나, 폭력배를 시켜 피고인을 손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사실을 게시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협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에게 유리했던 증인이 갑자기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은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회유나 압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분쟁 과정에서 협회장으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들었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상황이었기에, 게시글 내용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으나,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증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공인인 점, 피고인이 오랜 분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글의 주된 목적이 개인에 대한 비방보다는 공적인 인물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여 비방의 목적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온라인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글을 쓴 사람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해요. 또한, 글의 내용이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개인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어요. 표현이 다소 과장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 유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