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잡힌 범인, DNA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6년 만에 잡힌 범인, DNA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대법원 2018도395

상고기각

범행 부인에도 소용없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의 힘

사건 개요

2010년 9월 밤, 한 남성이 택시를 잡던 20세의 러시아 국적 유학생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며 접근했어요. 그는 학생을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했는데요. 이후 현금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고 학생을 강간한 뒤 달아났어요. 범인은 6년이 넘도록 잡히지 않다가, 결국 DNA 증거를 통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탈하고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금품을 빼앗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무릎 질환(오스굿씨병)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범행 당시에는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말을 바꿔, 사건 무렵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결정적으로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채취한 남성의 DNA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의 무릎 질환이나 차량 미소유 주장은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계속 바꾸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은 사건의 여러 정황과 DNA 증거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오래전에 발생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 혐의를 부인하며 알리바이나 신체적 한계를 주장한 적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가 나온 뒤 진술을 바꾼 적이 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