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요양기간 주장,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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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요양기간 주장,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89

각하

선원 재해 보상금 청구, 요양기간 입증 책임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선원이 어선 갑판에서 근무하던 중 높은 파도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입었어요. 이후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우측 수부 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을 관할하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지요. 피고는 상병을 일부 인정하고 28일간의 요양을 승인하며 관련 보험급여를 지급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선원인 원고는 피고가 치료를 거부하여 부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3개월 이상 다리를 절며 고통받았으므로, 최소 4개월의 요양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를 근거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추가 상병급여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요양 기간과 보험급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에요. 원고가 주장하는 4개월의 요양 기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부족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 상병급여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및 재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의사 소견서에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4개월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원고가 추가적인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2차례 진료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이후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적이 있다.
  • 보험사나 공단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은 요양기간을 인정한 상황이다.
  •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추가적인 정밀검사 결과 등은 제출하지 못했다.
  • 결정된 요양기간이나 보험급여 액수에 불복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 과거에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싶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요양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