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투자 사기, 법원은 '하나의 범죄'로 봤다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부부 공동 투자 사기, 법원은 '하나의 범죄'로 봤다

대법원 2023도13514

상고기각

피해자가 2명이면 사기죄도 2개? 법원의 포괄일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총 9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어요. 심지어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토지를 매수해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특히 부부인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총 5억 7,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고, 투자금을 갚을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부부 피해자의 경우, 두 사람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각각의 사기죄가 성립할 뿐, 하나의 범죄로 묶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만약 개별 범죄로 본다면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부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두 사람이 공동의 재산을 노후 대비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투자했고, 피고인의 기망 행위도 단일했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액을 합산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어요. 2심 법원도 포괄일죄 판단은 옳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어요. 대법원 역시 부부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부 등 경제공동체와 함께 투자를 결정한 적 있다.
  • 하나의 투자 건에 대해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지만, 기망 행위(거짓말)는 한 번에 이루어졌다.
  •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원래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 피해 금액의 총합이 5억 원 또는 50억 원을 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