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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선임 무효, 체불임금 책임은 못 피한다

대법원 2020도10392

상고기각

실질적 사용자 여부를 다툰 병원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사건 개요

한 의료법인의 대표가 퇴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이사 선임 결의가 나중에 무효가 되었으므로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건은 대표이사직 선임이 무효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병원 대표인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약 977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5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이를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 및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는데요.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대법원은 이사 선임 결의가 사후에 무효가 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사업을 경영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나중에 그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진 적 있다.
  •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 채용, 급여 지급 등을 결정한 적 있다.
  • 퇴사한 직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
  • 법적 대표 자격이 없었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피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식적 직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 행사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