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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표이사 선임 무효, 체불임금 책임은 못 피한다
대법원 2020도10392
실질적 사용자 여부를 다툰 병원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한 의료법인의 대표가 퇴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이사 선임 결의가 나중에 무효가 되었으므로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건은 대표이사직 선임이 무효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병원 대표인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약 977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5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이를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 및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는데요.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대법원은 이사 선임 결의가 사후에 무효가 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사업을 경영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법원은 형식적인 직위나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 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요. 즉,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나중에 그 지위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재임 기간 중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며 근로자를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식적 직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 행사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