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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다른 보직 발령, 대법원은 '위법'으로 봤다
대법원 2017두76005
같은 월급만 주면 끝? 육아휴직 복귀자의 직무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대형마트의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휴직 기간 중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조기 복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이를 승인했는데요. 하지만 회사는 휴직 전 맡았던 매니저 직책이 이미 다른 인력으로 채워졌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같은 점포의 '영업담당'으로 발령냈어요.
회사 측은 해당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발탁매니저'는 대리 직급 직원이 임시로 맡는 직책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공식 직급은 변동이 없었다고 했어요. 또한 육아휴직 후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되는데, 임금 수준이 거의 동일하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이미 다른 직원이 근무 중인 상황에서 조기 복직을 신청했기에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다고도 덧붙였어요.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매니저와 영업담당은 업무 성격, 권한, 임금에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볼 수 없다고 봤어요. 또한 회사가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다른 육아휴직자들과 비교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지적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발탁매니저는 임시 직책이고, 복귀 후 임금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회사의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단순히 임금 수준만 같다고 해서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직책의 성격,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매니저에서 영업담당으로의 변경은 실질적인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이 규정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의 의미예요.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단순히 급여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 권한, 책임, 직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설령 '같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 역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여된 직무의 실질적 불이익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