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2심 무죄에서 징역 5년으로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2심 무죄에서 징역 5년으로

광주고등법원 2022노135

모델 지망 청소년 상대 위계 간음 및 불법 촬영 혐의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40대 남성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당시 15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을 연예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 1인 2역으로 속였어요. 그는 모델이 되려면 사진작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필수 과정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약 2년간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모델이 되고 싶어 하는 청소년의 심리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 행세를 하며, 성관계가 모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속여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러한 위계 하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인 2역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속여 간음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성관계와 촬영에 동의했다고 변론했어요.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돈을 주고받는 '조건만남'이었으며,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을 바꾸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초기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성관계 자체에 대해 속은 것은 아니며, 촬영 역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어요. 성관계의 동기가 되는 '모델 데뷔'라는 점을 속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그루밍' 과정으로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특정 직업이나 신분을 사칭하여 접근한 적 있다.
  • 어떤 목표(취업, 데뷔 등)를 이루기 위해 성관계나 신체 촬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성관계를 결정하게 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쌓은 뒤 부적절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 미성년자이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