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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 조작, 대법원이 일부 무죄로 본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060
악성 프로그램 이용한 포털 검색 결과 조작 사건의 법적 쟁점
인터넷 꽃배달 업체 대표, 광고대행사 대표, 프로그래머 등이 공모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원격으로 특정 검색어를 조회하거나 경쟁사 광고를 무단으로 클릭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약 5만 대의 컴퓨터가 이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었고, 이를 통해 연관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고 경쟁 업체의 광고비를 소진시켜 광고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사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입', 악성 프로그램을 퍼뜨린 행위에 대해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경쟁사 광고를 부정 클릭한 행위가 포털사이트와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혐의를, 광고비를 소진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자신들이 유포한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므로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용자가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서 직접 설치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 역시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사용자 모르게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보았고, 기능에 대한 정확한 고지 없는 설치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검색 순위 조작 행위가 포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검색 순위 조작 행위가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만, 정보통신망의 물리적, 기능적 장애를 직접 초래한 것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에 따라 사건은 파기환송되었고,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망 장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혐의에 대해 형량을 다시 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정보통신망 장애'와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의 의미를 구분한 데 있어요.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려면, 정보통신망의 정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등 기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저해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허위 정보를 입력해 시스템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내놓게 하는 것은 '정보처리 장애'에 해당하여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정보통신망 장애'로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구분한 것이에요. 즉, 검색 순위 조작은 포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맞지만, 포털 서버를 다운시키는 것과 같은 네트워크 자체의 장애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 장애와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