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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빚보증, 법원은 '실제 돈' 나갔다면 배임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68

대표이사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한 약속어음 발행과 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사업 자금이나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는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 명의로 총 5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까지 해주었어요. 이후 채권자들은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회사 예금 계좌에 압류 및 추심을 신청했고, 실제로 총 4,500만 원을 인출해 갔어요. 또한, 대표이사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린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을 속여 2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빚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발행해 준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회사에 약 5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죄(기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사기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생각은 없었으며, 사업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해당 금원이 대표이사 개인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채권자들이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에 약속어음 발행은 회사에 대해 무효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사가 어음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배임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낮췄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약속어음 발행이 법적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채권자들이 이를 근거로 실제로 회사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추심해 간 사실에 주목했어요. 이처럼 회사 재산이 실제로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완성된 '기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4,500만 원에 대해 업무상배임 기수죄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미수죄를 인정하여 형량을 다시 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로서 개인적인 빚을 위해 회사 명의로 보증을 서준 적 있다.
  • 채권자가 개인 용도임을 알면서도 회사 명의의 담보를 요구한 상황이다.
  •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보증서에 대해 공증까지 마쳤다.
  • 채권자가 실제로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나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 강제집행으로 인해 회사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실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권 남용 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