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거부하면 끝? 결국 패소한 상간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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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거부하면 끝? 결국 패소한 상간자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1나97511

항소기각

고의로 소송 서류 수령 거부한 피고, 추완항소와 부정행위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보냈지만 계속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자 피고는 서류 수령을 거부했어요.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피고는 항소 기간을 놓쳤다며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입장

피고는 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이로 인해 저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요. 따라서 피고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입장

저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법원 서류를 받은 적도 없어요. 판결이 나온 사실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해요. 또한, 교제 당시 상대방이 이혼한 상태라고 말해서 유부녀인 줄 몰랐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도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엔 피고가 집행관을 통해 소송 사실을 알았음에도 서류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과실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피고 책임이라며 추후보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집행관이 송달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소송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상 피고가 항소 기간을 놓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본안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교제 시작 당시 상대방이 법률혼 관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정행위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결국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 우편물을 직접 받은 적이 없는 상황이다.
  • 법원 집행관이 찾아와 서류를 주려 했지만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 적이 있다.
  • 나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 판결 사실을 알고 2주 안에 항소(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 부정행위로 소송을 당했으나, 상대방이 미혼 또는 이혼 상태라고 믿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완항소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