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잦은 해외여행, 대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했다 | 로톡

이혼

가사 일반

남편의 잦은 해외여행, 대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했다

대법원 2021므15480

상고인용

1, 2심 기각을 뒤집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아내와 남편은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했고,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이유로 필리핀에 갔다가 실패한 후에도 잦은 해외 출장을 다녔고,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았어요. 아내는 홀로 가사와 육아,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남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그리고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남편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고 의심했고, 사업 실패 후에도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잦은 해외 출장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을 이혼 사유로 들었어요.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호소했어요.

피고의 입장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주장했어요. 소송 중에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악의적으로 아내를 유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남편이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만큼 다시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를 아내에게만 떠넘긴 채 잦은 해외 출장을 다닌 것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어요. 설령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부부의 신뢰가 깨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 배우자가 사업이나 업무를 핑계로 지나치게 잦은 해외 출장이나 외유를 한 적이 있다.
  • 배우자가 가사나 자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 나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
  •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신뢰가 깨졌지만, 상대는 이혼을 거부하며 말로만 사과하고 있다.
  • 오랜 별거로 부부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혼인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