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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에서 직원으로, 4년 일했지만 9개월만 인정된 사연
수원지방법원 2022나75792
근로계약서 없는 동업 관계, 법원이 인정한 근로기간 산정 기준
인테리어 회사에서 약 4년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 후 사업주를 상대로 약 5,700만 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사업주는 처음에는 동업 관계였고 실제 근로기간은 훨씬 짧다고 맞섰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직원(원고)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4년간 인테리어 공사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기간을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총 5,7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사업주(피고)는 2017년 1월 이전까지는 동업 관계였을 뿐 근로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직원이 2017년 9월 말에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옮겨갔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원이 관리자 직책이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나 휴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어요.
법원은 근로계약서가 없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보이지 않으며, 초기에는 이익금을 분배받은 정황 등을 근거로 실제 근로기간을 2017년 1월 2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약 9개월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므로 9개월이 아닌 8개월 치(8일)만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약 76만 원과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약 906만 원을 합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형식적인 직급이나 계약 형태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했는지,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판단해요.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므로, 실제 근로한 '만 개월 수'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9개월째 근무 중 퇴사했다면 8개월 치의 연차만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근로기간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