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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후 동업자 빼고 재계약, 주식은 누구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7276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계약 해제 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 문제
원고와 피고는 동업하여 G로부터 C사와 D사의 주식을 함께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나 잔금 지급을 못 해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원고는 단독으로 G와 다시 계약을 맺어 모든 주식을 인수했죠. 원고는 자신이 두 회사의 유일한 주주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더 이상 주주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와 함께 체결했던 첫 번째 주식 양수도 계약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어요.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피고가 취득했던 주식은 당연히 원래 소유자인 G에게 돌아가야 해요. 저는 이후 G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모든 주식을 정당하게 인수했으므로, 이제 C사와 D사의 1인 주주는 저예요. 따라서 피고가 두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주길 바라요.
C사 주식의 경우, 계약 해제 사실이 회사에 정식으로 통지된 적이 없으므로 대항력이 없어요. D사 주식의 경우, 계약 해제에 따라 원래 주인 G가 저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법원에서도 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주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G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주식은 여전히 제 소유예요. 따라서 저는 여전히 두 회사의 주주가 맞아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C사 주식은 계약 해제 사실이 회사에 통지되지 않았고, D사 주식은 원래 주인 G가 피고에게 돈을 완전히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여전히 주주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계약이 해제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도 자동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보았어요. 또한 G가 법원에 공탁한 돈이 처음엔 부족했더라도 나중에 부족분을 채워 넣었다면 유효한 변제라고 판단했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가 C사와 D사의 유일한 주주이며 피고는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였어요. 대법원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 미발행 주식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그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고 판시했어요. 양수인이 회사에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일반적인 지명채권 양도와는 다르다고 본 것이죠. 또한,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때 일부 금액만 공탁했더라도 나중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공탁했다면, 그때부터는 채무 전액에 대해 유효한 공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판단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계약 해제의 효력 및 변제공탁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