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정으로 계약 파기, 권리금은 못 돌려받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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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 파기, 권리금은 못 돌려받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9001

원고패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 시 권리금 반환 의무의 범위

사건 개요

임차인은 신축 상가를 분양받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 350만 원과 별도로 권리금 2,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죠. 계약서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 배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특약과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하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어요. 그러나 임차인은 입점지정기간이 되기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상가에 입점하지도,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자신의 해제 통보 또는 이후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하나로 묶여 있으므로, 주된 계약인 임대차 계약이 효력을 잃었으니 권리금 계약도 무효가 되었다고 봤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인 피고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반환 책임이 생긴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잔금 지급과 입주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원인이므로, 자신에게는 권리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양측의 의사에 따라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 계약도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임대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임차인 스스로 입점을 거부하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므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임차인에게는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임대인의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한 적 있다.
  • 계약서에 '계약금 포기/배액 배상에 의한 해제 불가' 특약을 넣은 상황이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가에 입점하지 않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적 있다.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입점이 어려울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
  •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인 나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