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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한 변호사 징계 요청,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0도10202

상고기각

변호사 징계 목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

사건 개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했던 A씨는 전 직장 상사인 변호사를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진정서를 작성했어요. 진정서에는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의 연락책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A씨는 이 진정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우편으로 보내 접수시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무장이 변호사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변호사가 수감 중인 의뢰인의 외부 연락을 대신해주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럼에도 사무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변호사를 무고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무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공무소'가 아니므로, 이곳에 진정서를 낸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1년 가까이 매주 2회씩 접견한 것은 사실이며, 교도관에게서 관련 이야기를 들었고, 3억 원 관련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도 보았기 때문에 진정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무고죄의 대상인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사무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변호사의 잦은 접견에는 업무상 이유가 있었고, 사무장이 제시한 근거들은 진정 내용을 사실로 믿게 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포함되고, 징계 개시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은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나 신고서를 제출한 적 있다.
  • 경찰서나 검찰청이 아닌, 특정 직업윤리위원회나 협회 등에 신고를 했다.
  • 신고 내용이 명확한 증거보다는 소문이나 추측에 기반한 적이 있다.
  • 일부 사실에 과장이나 허위 사실을 섞어 신고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방변호사회의 '공무소' 해당 여부 및 무고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