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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결의 없이 받은 대표이사 월급, 결국 뱉어내야 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8445
주주 전원 동의만 믿었다가 부당이득으로 판단된 사연
원고 회사는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수년간 총 4억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했어요. 하지만 회사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가 지급되었어요. 이에 회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수를 받아갔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해요. 피고는 이러한 절차 없이 대표이사 보수 명목으로 4억 1,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주주들이 동의했다고 해도 이는 정식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피고는 회사에 상근하며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총괄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제외한 주주 전원이 보수 지급에 동의했으므로 사실상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설령 부당이득이 맞더라도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부분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2심 법원은 처음에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모두 보수 지급에 동의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 규정은 이사들의 개인적 이익 도모를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어요. 1인 회사가 아닌 이상, 일부 주주들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이상 보수 지급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가 받은 보수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해요.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임의로 정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에요. 따라서 주주가 여러 명인 회사에서는, 설령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이 동의했더라도 공식적인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렇게 절차 없이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아닌, 민사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사 보수 지급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