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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판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어진 사건
대법원 2017도19733
수십억 원대 불법 프로그램 판매와 북한 공작원 자금 제공 혐의
피고인은 중국과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서든어택'의 자동사냥 프로그램(게임 핵)을 대규모로 판매했어요. 약 6년간 12,000여 회에 걸쳐 3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외화벌이 조직과 연계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불법 수익금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사들여 전자금융거래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프로그램 개발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계속하며 판매 대금을 송금하고 해킹 관련 서적을 제공하는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어요. 다만, 동종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직후에 사용된 일부 차명계좌는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북한 공작원과의 거래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불법 프로그램 유포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출소 직후부터 더 큰 규모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북한 공작원임을 인지하고도 이익을 위해 거래를 지속하고 자금을 보낸 행위는 국가 안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 유포가 단순한 게임 질서 교란 행위를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했어요. 더 나아가, 거래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송금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피고인이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사업 상대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알았다면 '단순 사업 거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