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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통신선 이전비, 법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나11312

항소기각

공식 사업시행자 지정의 중요성과 통신시설 이설 비용 부담 주체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도시개발조합이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회사의 통신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조합은 통신시설 이설 공사비용 약 3억 3천만 원을 통신회사에 우선 지급한 후 공사를 진행했어요. 공사가 완료된 후, 조합은 이 비용은 원래 통신회사가 부담해야 할 돈이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은 이 도로공사가 본래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의 위탁을 받은 김해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김해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사를 대행했을 뿐,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행정청이라는 것이에요.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로 인해 시설물을 이전할 경우, 점용료를 감면받는 사업자(통신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통신회사가 조합에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통신회사는 도로공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었고, 그 편익 또한 조합에 귀속된다고 반박했어요. 결정적으로, 김해시가 공고를 통해 이 도로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김해시에서 조합으로 변경하여 공식 지정했다고 강조했어요. 도로법상 이전 비용 부담 의무는 '도로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할 때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사업시행자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민간 조합이므로 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1심과 파기환송 후 2심은 통신회사의 손을, 최초 2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어요. 대법원은 내부적인 협약이나 비용 분담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행정청이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사업시행자'라고 보았어요. 김해시가 고시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조합으로 변경 지정한 이상, 대외적인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도로법상 통신회사가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은 '도로관리청'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민간 사업자인 조합이 시행한 이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고,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도 이 판단에 따라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도로 확장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통신선, 가스관 등 지장물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상 사업 주체가 민간 조합이나 회사로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비용을 분담하거나 공사 시행에 관한 협약을 맺은 적 있다.
  • 지장물 소유자(통신사, 가스회사 등)에게 이전 비용 부담을 요구했거나, 이미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로공사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