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철거 판결, 토지수용으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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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송전탑 철거 판결, 토지수용으로 뒤집혔다

대전지방법원 2018재나59

각하

적법한 토지수용 후에도 계속되는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의 존부

사건 개요

한 전력회사가 토지주의 땅 위로 송전선을 설치했어요. 토지주는 소송을 통해 송전선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전력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매월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후 전력회사가 공익사업을 근거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 해당 토지 상공에 대한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전력회사는 적법한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어요. 사용권을 취득한 2009년 10월 20일 이후로는 더 이상 송전선이 불법 점유가 아니므로, 기존의 철거 판결과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날 이후의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는 소멸했으니,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토지주는 전력회사가 사용권을 취득한 근거가 된 토지수용재결이 위조된 지적도면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어요. 토지수용이 무효이므로 전력회사는 여전히 토지 사용권이 없으며, 따라서 기존 판결에 따라 송전선을 철거하고 간접강제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력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전력회사가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사용 개시일인 2009년 10월 20일부터는 송전선이 더 이상 불법 시설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기존의 철거 의무와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는 그날부로 소멸했다고 보았어요. 토지주가 주장하는 토지수용의 무효 사유는 이미 다른 소송에서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토지주가 더 이상 과거의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재심 청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토지 위로 타인의 시설물이 무단으로 지나가고 있다.
  • 시설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적 있다.
  • 상대방이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적 있다.
  • 상대방이 이후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내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 변경과 청구이의의 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