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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재판 불출석,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연
대구지방법원 2020노599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재판과 항소심의 직권파기 결정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했어요. 2018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두 사람은 총 8회에 걸쳐 차량 문을 열고 시계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친구와 합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실행한 점을 들어 합동범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자신은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이 열리는지 몰랐으며,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항소심 법원이 새로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의 효력이에요.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해요. 이 경우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판결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불출석에 대한 귀책사유 부존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